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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금액

by 해핀핀 2025. 8. 29.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종교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환급성 세제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세금을 낸 사람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만 30세 이상(단, 자녀가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소득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 요건 충족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포함)

즉,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 (예: 2025년 5월 → 2024년 소득 기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분: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

 

신청 시에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안내를 못 받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바로가기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400만 원인 단독가구라면 지급액이 가장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점차 지급액이 줄어들고, 기준선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확인 방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지급 일정을 안내합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매년 8월 말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하반기 신청분은 6월

 

지급 방법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가구원 소득 합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포함)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신청 당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를 지원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추가로 지원

즉, 두 제도는 별개이지만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년도 소득이 없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2.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3.3% 원천징수 되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3.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어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을 놓쳤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